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 재조정 돼야.
행복도시 입주기업들 도산위기 ! 이대로는 안된다.
연기군·공주시, 충남이 동반성장 해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민 지원계획 마련돼야.
존폐위기 월산공단, 또 다른 낭비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 통과하는
기존 국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도 39호선 유구-아산 4차로 시급히 건설돼야.
유구~아산 교통량 7,757대/일(2005년말), 7,300대/일 4차선 충족기준 훨씬 웃도라
착수 후 수년지난 충남도내 국도, 조속히 준공돼야.
5개 지방청 도로점용료 징수결정액
71억 (225억중 32%) 걷히질 않아
서울청 30억원, 부산청 19억, 대전청 11억, 원주청 6억, 익산청 5억
<행정도시 주변지역>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인접시·군 6천769만
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강
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장, 점포, 상가는 물론이고 농민들이 거주할 주택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도 일체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주변지역 관리계획이 2009년에나 수립될 예정이고 그 내용도 여전히 주
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신축 허용 등 최
소한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예정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인 72.4%가 주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
고 있다면서 건설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주변지역내 주택 신축 불가
하고 증축의 경우에도 30평 이상 증축이 불가한데 어떻게 주변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전하고 재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건설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① 그린벨트 내 건폐율이 축소되고
②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이 10가구에서 20가구로 상향될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고
③ 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변지역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 주변지역의 지가
가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평당 10만원만 떨어져도 총 6조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렇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에게는 은폐되고 있다” 면서 “주변지
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책마련을 수립하라”고 역설하였다.
<기업보상대책>-행복청
정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6.10.24. 현재, 토지보상의 경우 계약체결율은 계약자 기준으로 90%,
면적기준으로 8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보상의 경우
계약체결율은 업체수 기준으로 55%, 면적기준으로 38%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착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 있는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역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65.4%가 정부 보상금에 비해 이전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고 28.8%는 대체 용지를 확
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44개 기업(98.0%)은 정부 보상금이 공장 이전 비용에 미치
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의원은 “이렇게 기업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종 세금 부담과 대체부지의 지가상승 등으
로 인한 공장 등 시설 이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전대상 기업에게 절실한 것은
① 공장 등 시설 이전비용 지원, ② 이전에 적합한 대체부지 마련 지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용
이 어려운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인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
여 11월안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이전대상 기업들의 애로가 무
엇인지 조사한 바가 있냐고 따져 묻고 기업이전을 지원할 특별한 대책 그리고 대체 토지 마련
및 주변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