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영화산업독과점 위험수위 넘어
영화진흥위원회와 공정거래위는 제대로 조사하라
①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라
BIG 3(CJ/메가박스/롯데) 소속 배급사는 한국영화의 경우는 단순히 배급 대행만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제작사와 투자를 겸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작/배급/상영이 BIG 3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단지 배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수직계열화와 관련이 적
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다른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am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시장점
유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75%보다 훨씬 높은 87%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영화의 제작-
배급부문에 있어서 BIG 3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②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에서 지역시장을 획정해야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안내’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스크린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천, 부천, 전주, 울산에서 BIG 3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
자이다.
CJ CGV의 경우 4곳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인천, 부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오리온 그룹 메가박스, 롯데그룹 롯데시네마는는 전주, 울산에
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울산의 경우는 BIG 3 소속 극장이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실태의 핵심은 배급과 상영을 수직계열화하여 수익극대화
를 꾀해온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있다. 영화산업의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유통되지않는 특
수한 구조로, 개별 소비자가 배급사로부터 직접 영화를 구매할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작품 3편당 1편만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
다. 지금처럼 극장은 온갖 불공정한 횡포를 저지르면서 영화산업의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구조
라면 한국영화산업의 창의력은 꽃을 피우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