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사][교육위-김교흥의원]뉴시스

<국감쟁점>허술한 예산관리, 부실 사학감사 의원 질타 잇따라

[뉴시스 2006-10-17 12:46]


【대전=뉴시스】



17일 국회 교육위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예산 관리와 부실한 사학
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용지 매입
비용 1718억8800만 원 중 대전시교육청이 1478억9200만 원을 집행해 480억7900만 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2002년과 2005년에는 단 한 푼도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고 질책했다.




정의원은 또 "감사원이 충남 사립학교 2곳 중 대명중(보령·대명학원)의 학교 이전공사 시 2억
3500만 원 뇌물수수, 한일고(공주·한일학원)의 2004년도 신입생 선발시 2000만 원 뇌물수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대명중이 학교이전을 추진하면서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
하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하지 않아 사학 비리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고의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2000만 원 수수 사실'이 2006년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
었는데, 이에 앞서 2004년 12월 자체 감사반의 감사시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부실"이라
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9월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의한 정관변경 승인을 받거나 개정 승인을 요청한 법인
은 전국 사학법인의 12%를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지역의 69개 학교법인 가운
데 정관승인을 받은 법인은 충남지역이 2개, 대전지역은 전무하다"며 "개정된 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공사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받을 때는 자격요건 구비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개찰을
했다"며 "건설회사와 분담협정 계약자격이 없는 건축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지정
한 전력회사 외 2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