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사][교육위-김교흥의원]뉴시스

<국감>"채용비리 전주예고, 여전히 족벌경영"

[뉴시스 2006-10-18 16:01]


【전주=뉴시스】



전북도교육청이 교사채용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비리사학에 대해 여전히 온정적인 처
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예고(정신학원)
에 대한 겉치레 감사행태를 잇따라 질타했다.




민병두 의원(우리당)은 "전주예고 교장.교감.행정실장.교사 등 5명이 교원채용 대가로 2억원
을, 전.입학 대가로 5550만원을, 학교 공사발주 대가로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이고도 개인비리로 단정하고 법인
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나 임시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않았다"고 꾸짖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와 학교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
인 도교육청은 그러나 징계결과에 대한 수위가 낮다"며 전면 재감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9월 벌인 전주예고 특감결과 전체교사 72명 가운데 무려 18명(25%)이 징계
를 받는 등 학교전반에 비리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2명을 비롯해 중징계 6명, 경징
계 3명, 경고 7명 등 모두 18명이다. 하지만 학교와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편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 정밀한 비리적발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당 김교흥 의원도 "설립자 황모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6년형을 살아 이사자격이 없
지만, 처와 동생, 제수 등을 이사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앉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개입
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의 이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도교육청은 설
립자의 학교운영 개입과 이사회 방조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고 추가감사 의지를 추궁
했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