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방헬기는 경기도지사의 전용기인가?
열린우리당
홍 미 영 의원, 양형일의원 보도자료일자 : 200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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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경기지사의 소방헬기 이용횟수 너무 잦아
- 취임 이후 68회 이용, 수원 인접지역도 수시 이용 -

소방방재청이 국회 양형일, 홍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손학
규 경기도지사가 2004년 8월 현재 무려 68회나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
항일지와 운항신청서를 비교한 결과, 실제 운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
나 축소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1. 98년 이후 경기도가 사용한 총 106회 가운데 손학규 지사 68회 사용

3일 국회 양형일, 홍미영 의원이 공개한 ‘시도별 국정업무 수행 및 귀빈 탑승현황(98.~04. 7)’
에 의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 운행총계는 204회이며 경기도 106회, 전북 35회, 경북 25회, 전남
11회, 충남 10회, 서울 7회, 강원 5회, 광주 3회, 중앙 2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사용한 총 106회 가운데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 2002년 7월 이후 68회를 사
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손학규 지사가 이용한 AS365N3 기종의 시간당 운영비는 최소 120
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2. 수원, 오산, 평택, 시흥, 김포, 용인, 안양 등 인접지도 헬기 이용

손학규 지사가 도정업무를 이유로 사용한 총 68회의 헬기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청이 소
재하고 있는 수원 시내 3회, 펑택 6회, 안양 김포 각 3회, 시흥 과천 오산 각 1회 등으로 , 같은
수원 지역 방문 뿐 만 아니라 인근지역 방문 시 에도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손학규 지사의 무분별한 헬기 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손학규
지사는 지난 2003년 9월 9일 모 스포츠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 “배석해 있던 공보관으로부터
10분 후에 이동해야 한다고 하자, 이야기를 더하고 싶다며 ‘헬기’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윽
고 ‘헬기가 왔다’는 전갈이 오자 자리를 뜨며 ···” 라고 기사화 된 적이 있을 정도다.

소방헬기의 제일의 임무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있다. 이는 ‘경기도항공대 운영규칙’ 에
도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운영규칙 제5조(임무) 1항은 임무수행의 제1의 우선순위로 ‘인명구
조 및 화재진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도정수행 및 행사지원은 7번째 항, 기타 도지사
가 명하는 사항은 9번째 항에 명시하고 있다.

소방헬기는 자치단체장의 자가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자산
임을 손학규 지사는 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손학규 지사는 항공대 운영규칙을 위반해 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
다. ‘경기도 항공대 운영규칙’ 제14조 3항은 항공기의 운항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긴급행사
및 귀빈탑승은 24시간전, 일반행정지원 48시간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지사
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필요로 할때 즉흥적으로 헬기를 이용해도 된다는 안일한 사고
를 하고 있다.


3. ‘도정업무’가 중요한가, 아니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중요한가

심지어 손학규 지사가 도정업무 차 김포시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2004년 4월 17일 ‘경
기소방대 출동현황’을 보면 총 9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산불진화 6건, 인명구조 2건
등으로 소방헬기 수요가 집중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활용되어야 할 소방헬기가 임무수행의 후순위에 놓여있는 ‘도정업무’
를 위해 차출당한 결과가 분명하다. 시급을 다투는 위기상황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
처이다.

화재발생시나, 조난발생시 에 공공의 재산과 인명구조를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도 긴급한 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손학규 지사가 소방헬기를 이용한 오전 10시 10분에서 11시 40분대에 구리소방서에서
산불진화를 요청한 시간과 겹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양상’까지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4. 소방방재청은 각 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현재 각 자치단체가 확보해 논 ‘소방헬기’는 국고보조로 구입한 것과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것 등 두 종류가 있다.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는 ‘소방헬기’도 자체구입 2대, 국고보조 1
대 로 총3대가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각 자치단체 운항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들은 자치단체장의 명
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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