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표창직원이 8억여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돈 관리 안 되는 환경관리공단
* 환경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직원(’04.7.26 지출보조자 보직부여)이 ’04.11.29.부터 ’05.6.29까
지 약 6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846백만원의 공금을 횡령(150백만원) 및 유용(696백만원)
- ’06.2.14 횡령액 150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3백여만원 변제, ’06.4.13 파면
- ’93.1.5 사무보조직으로 특별채용되어 ’96.6.5 및 ’03.6.5 2회 이사장 표창
* 약 6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입금의뢰서 위조, 전산조작, 통장잔액장 위조, 법인카드 결재
금액 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용 및 횡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총체적 관리 부실
- 최초로 공금을 유용한 것은 ’04.11.29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적시에 발견하였더라면 ’
05.5.9(84백만원), ‘’05.5.29(66백만원) 2번에 걸쳐 150백만원을 불법 인출(횡령)하는 사건은 미
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1년간 관리시스템 부재 : 횡령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난 ’06.2.27일자로 비위발생이 보고되
었으며, 추가유용사실에 대하여는 ’06.2.13일에 확인되었음에도 고의로 누락 후 보고
- 사고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실확인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 동 사건은 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이사로 재직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사장은 당시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음
- 의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이사이나, 동 사건은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됨
-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동건 업무(재무회계팀)의 소관임원이 관리이사임에 따라 전무이사
를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고 답변
문의 : 안홍준의원실 (02-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