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택지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면적 여의도의 1.5배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2조원의 사유재산 제한 -
참여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강제 수용한 사
유재산은 총 38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며, 금액으로 환산할시 1조 9,174억원
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205만평(9,466억원), 주택
공사가 175만평(9,708억원)의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였다.
▶ 택지개발지구의 재산권 제한 현황
(단위 : ㎡, 백만원)
기관명연도 재산권제한 내역면적금액한국토지공사2003년148,299 10,3512004년2,571,984
358,8702005년2,995,949 305,9112006년 8월1,062,978 271,511소 계6,779,210 946,643대한주택
공사2003년1,024,282 159,506 2004년2,750,671 456,464 2005년1,655,719 339,165 2006년 8월
337,000 15,643 소 계5,767,672 970,778 총 계12,546,882(380만평)1,917,421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국가정책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나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는 2003
년 35만평에서 2004년 161만평으로 5배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무리
하게 추진되므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결과이다.
더욱 문제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이외에도 국가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 공공기
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사유재산이 제한되고 있지만 건교부에서는 이러
한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일지라도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현황을 주무부처에서 파악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
다’고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