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문제투성이
-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한 사업 110건(72%), 12조 4천억 달해
- 경제성 기준 이하 사업 29건, 실시된 것으로 밝혀져
심재철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건설교통
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152건 중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110건
(72%, 총사업비 12조 3,134억)으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도 없이 방만하게 시
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42건의 사업들 중에서도 11개의 사업이 경제성이 사업시행 기
준치보다 낮게 나왔음(BC<1)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AHP)과 국책사업을 이유로 시행되었
으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만도 5조 9,6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교통부 500억 이상 사업 실시현황
2003년2004년2005년합계예타실시1518942건예타미실시334631110건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을 시행하여 종합적 판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면제 조항 또한 무분별하게 많아 건설교통부 주관 500
억이상 대형사업 153건중 111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고, 이들 사업들의
사업비를 살펴본 결과 당초 총사업비 18조 6,195억이 실시설계 후에는 12조 4,277억으로 변경
되어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예산회계법을 살펴보면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 중장기 계획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평
가할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방만하
게 시행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건설교통부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실시 이전에 타당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전점검 없이 실시되어 국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국가대형사
업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대형국책사
업의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