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 일부 지역은 공급초과 미분양 우려
- 여의도 면적 4배 이상(1,086만평)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4.27배인 총 1,085만
평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함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
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면
적은 전국적으로 1,495만평이며, 그중 1,086만평(72.6%)이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자료 1] 참조)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면 적
(지구)국민임대특별법
(10개지구, 216만평)택지개발촉진법
(12개지구, 870만평)1,086만평
(22개지구)부천범박. 안양관양, 의왕포일2,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구리 갈매, 의왕 오전, 안
산 상록, 군포 송정, 의정부 민락3지구」남양주별내,고양삼송,수원호매실,의정부민락2, 시흥목
감, 고양지축, 고양향동, 시흥장현, 「양주마전, 화성 비봉, 화성 봉담2, 남양주 지금 」
(자료 :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 」은 지구지정 계획)



지난 2005년 8월 31일 건교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택지 6,200만평 중 1,900만평(30.6%)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로 확보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잔여면적은 4억 5,805만평(경기 3억
8,070만평, 서울 4,807만평, 인천 2,928만평)으로 83.1%가 경기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258,348호)의 40%에 육박하는
101,429호(주택공사 99,065호, 지방자치단체 2,364호)임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으로 인해 향후 경기도에서는 최소 800만평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연담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자료 2] 참조)



또한 경기도의 시․군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파주시(6,200호), 김포시(300호), 화성
시(6,300호)는 국민임대주택은 남는 반면, 수원시(8만호), 성남시(7만호), 고양시(7만호) 등의
시․군에서 총 56만6,100호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택지조성 절차간소화 및 사업승인 권한이 건교부에 있어 지자체의 계획
적인 입지선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 또한 충분히 반영되
기 어려운 실정이다.([자료 3] 참조)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개발계획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을 건교부가 악용하여 경기도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선정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