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불법 전매ㆍ전대 증가에도 불구 퇴거 잘 이뤄지지 않아...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ㆍ전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해야 할 주택공사가 그동안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불법 전매ㆍ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03년이후 ’05년까지 불법전매ㆍ전대가 꾸준
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4년간 불법 전매ㆍ전대(부정입주) 적발 및 조치현황
구분‘03‘04‘05합계적발건수10164672퇴거완료10163460퇴거조치중--1212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ㆍ전대하는 행위를 엄
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입주자 적발은 ‘05년 9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밝혀
져 사실상 주택공사의 부정입주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퇴거조치와 함께 퇴거일까지 임대료
의 일정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불법 전매, 부정입주자들의 퇴거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고 있다.(현재까지 ’05년 12명, 퇴거조치중)



심의원은 “임대주택내에 불법적인 전매 및 부정입주에 대해 관리ㆍ감독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
택공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
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00년 이후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한사람
도 없다”고 강조하고, “엄정한 법적용과 함께 부정입주자 적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2006.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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