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 주택공사의 최저가낙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 -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낙찰금액은 3조 4586억 원이었으나 시공사들
이 무려 1,957회에 이르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공사비가 4,47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사가 실시한 자체감사(2005년)에 의하면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비가 증액되면서 설계변경 금액 및 공사비의 과다, 중복 계상등이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허
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택공사는 전국에 14개 본부를 두고 해당 지역에 발주된 공사 진
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세부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1,298억 3,900
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변동율 18.2%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1,193억 9,600만원이 증액(17.7%)되어 그 뒤를 이었다. 변동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
본부로 26억 2700만원을 증액되었고, 변동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지역본부로 4.3% 증액을
기록했다.



△2003년 전국 주요 지역본부별 공사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낙찰금액증액된 공사비변동율설계변경횟수서울713,249129,83918.251경기
674,409119,39617.7C1인천638,73977,20712.1$3...............강원45,5622,6275.8R경남
89,8063,8754.3h전국총계3,458,673447,54712.9%(평균)1,9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는 물가 변동율이 3%이상일 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도 “거의 모든 공사에 1~2
회씩 물가상승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발주한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사유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은
1,169억 원으로 총 증가금액의 26.1%에 불과했다. 오히려 설계개선으로 인한 증액이 1,553억
원으로 34.7%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현지여건 반영(21.1%), 사업계획변경(10.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사비 증액 사유
(단위 : 백만원)
지역물가변동공법변동물량변동현지여건계획변경설계오류설계개선기타서울28195-
85710,74513,8671,68536159,360931경기27,34524,6538,61537,7433,62010316,504796부산
4,06033046,289-389327,9971,755인천23,3933,91274021,402-3364427,453314강원78547-
135395001,5340충북3,443-5211604-471633,272-9충남4,511396913,39811921,501245전북2,6770-
44472-406732,08211전남5,10641-4023,4687415312,41153경북6,4248291,1122,9730-1375,236384
경남2,8902002866801113124제주8,13003823,001015627,8651,494전국총계116,958
(26.1%)29,173
(6.5%)21,446
(4.8%)94,280
(21.1%)4,987
(10.5%)1,339
(0.3%)155,347
(34.7%)5,999
(1.3%)
심의원은 “시공업체가 최저가로 무조건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수법’에 불과하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택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
다.




2006.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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