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
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 연착운행 갑자기 늘어나
고속철도 정시율은 2005년 93.7%에서 2006년 92.2%로 감소하고, 5분 이상 연착운행열차수는
27% 늘어나 고속철도 운행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고속철 전체 열차수는 2005
년에 비해 2006년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시운행 열차는 종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5분
미만으로 지연된 열차)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연착운행의 경우 50분 이상 지연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4년 18건에 불과했으나 2005
년 33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 8월 현재 45건을 기록하고 있다.
▶ 철도공사, 보상금 지급규모 축소 집계 - 실적치만 계산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연착운행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10만 명에게
2억 3,312만원의 현금과 76,100매의 할인권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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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천원, 매)
구 분 인 원(명) 현금 (금액) 할인권 (매수) 2004.4~12 41,043 170,374 23,438 2,005 37,803
40,649 32,542 2,006(상반기) 22,822 22,098 20,120 합 계 101,668 233,121 76,100
(자료제출: 한국철도공사)
연착된 차량에 승차한 사람들은 별도의 할인권 발급 없이 해당 기차표로 1년 이내에 현금 환급
을 받거나 다른 기차표로 교환(할인권 형식)을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보상금 지급대상
자 중에서 현금 환급을 받거나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 즉 실적치 만을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집
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착운행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현금 환급을 받지 않
거나 할인권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고속철 연착운행으로 인한 보상
지급 대상 및 금액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속철은 저속철?? - 잦은 선로 장애
연착운행은 왜 악화되었는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운행장애 세부내역을 보면 선로문제로
인한 지연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선로의 상하진동 발생 등 선로가 불안정해 서행운전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선
로 불안정 문제가 계속 되자,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8월부터 선로집중보수 등의 이유로 서행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있다.
<<운전제한 사항(서행계획) 예시>>
관계선구간사유시행 사항시작 일자시작시간종료 일자종료시각기간 구분시작 지점종료 지점
경부 고속선왜관-약목(상선)낙동강교 교량인상 및 교좌장치 보수서행 30km/h05-1-1600:0005-
1-3123:59계속295.002295.609(자료제출: 한국철도공사)
서행계획을 보면 2005년 8월에서 12월까지 4,748 건,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3,102 건
의 운전제한 계획이 잡혀져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로에 선로처짐
이나 진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 운행 중에 속도를 제한한 건수가 2004년 74건에서 2005년 115건
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의 경우는 서행계획 실시로 운행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속도제
한 건수는 33건으로 줄어들었다.
▶ 하자보증기간 완료 시점에 ‘고유결함’ 25건 통보
한편 이같이 잦은 선로장애와 연착운행으로 붙은 ‘저속철’ 딱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부터
생긴 하자를 제 때 치유 못해 고질적 운행장애의 발생을 방조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
다.
한국철도공사는 알스톰 사와 맺은 하자보증기간(24개월, 2006년 3월 31일) 만료시점인 올해 3
월 28일 고속철도 ‘고유결함’ 25 건에 대해 알스톰 사 측에 ‘고유결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증 신청을 할 수 없으나, ‘고유결함’으로 인정
할 경우는 2009년 3월까지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고유결함’으로 신청한 25건 중 23건은 하자보증 기간 완료 시점인 2006년 3월 말
이전에 이미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알스톰 사 측에 하자신청을 했으나 하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
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고유결함’으로 치유신청을 한 결함들
이다.
특히 이들 25건 ‘고유결함’ 가운데 11건은 고속철도 개통 원년인 2004년부터 이미 문제가 있어
알스톰 사 측에 하자처리(Warranty Defect Request) 요청을 했던 결함들이다. ‘고유결함’이란
설계 및 제조상 결함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알스톰 사가 하자로 인정해 기술 변
경 등으로 동종의 고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 고속철 결함이 제때에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3년 내내 운행된 셈이다.
한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