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 터널 28개 긴급전화기 부족
- 200m 의무설치기준 지켜지지 않아 -
전국 고속도로 105개 터널 중 28개의 터널에는 긴급전화기가 의무설치 기준보다 적게 설치되
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의하면 터널 내 긴급전화는 의무적으로
200m 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터널 안은 일반 고속도로와 달리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
한 곳이 많아 의무설치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의 삼마치터널은 길이가 1.4km에 달하는 장터널로 상․하행선에 각각 7
대 씩 모두 14대의 긴급전화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고작 10대만 설치되어 있어 터널 중
앙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응급대처가 쉽지 않다. 또, 영동선 반월터널의 경우 터널 길이
가 800m로 상․하행선 모두 합해 터널 안에 8대의 긴급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로는 4대만 설치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터널 안에서는 핸드폰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를 위한 긴급전화
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긴급전화기가 설치기준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는 터
널들은 설치기준에 맞추어 추가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2006.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