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한국도로공사, 탁상행정으로 부실 방음판 설치

한국도로공사,
탁상행정으로 부실 방음판 설치 방조
- ‘무사안일’ 2005년 자체감사 지적 무시
- ‘부실 방음판’ 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소음차단효과가 기준미달인 부실 투명 방음판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총체적인 실태조
사 실시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남-반포구간 투
명 방음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한남-반포구간’ - 성적서 크기 따로, 시공 크기 따로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한남-반포구간 투명 방음판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해당 구간에 시공된
투명 방음판은 ‘내하중등급’ 1등급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방음판 크기
는 1960mmx400mm.



그러나 확인을 위해 직접 한남-반포 구간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방음
판은 1960mmx1000mm와 3960mmx1000mm 두 가지로 시험성적서 상의 방음판 보다 크기가 컸
다.
그림 1 한남-반포구간 방음벽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시험성적서 크기보다 실제 시공 크기가 큰데, 실제 시공크기의 투
명 방음판을 시험해도 과연 ‘내하중등급’ 1등급이 나올까?



그래서 심재철 의원실은 화학시험연구소에 투명 방음판의 ‘허용변위량’ 시험을 의뢰했다. KS
규정에 따라 방음판에 하중을 주었을 때 투명 방음판의 휨 정도 즉 ‘허용변위량’이 50mm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소음차단 효과가 있다. 등급이 안되어 허용치 50mm를 넘으면 방음판이 휘어
져 방음판과 프레임 사이로 소리가 누출된다.



■ 시험성적서 크기는 ‘1등급’, 실제 시공 크기는 ‘등급외’
그림 2 시험 재료



시험을 위해 한남-반포구간의 시험성적서상 크기 및 실제 시공 크기와 똑같은 규격의 투명 방
음판을 시중에서 구했다.



먼저 1960mmx400mm 방음판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1호 하중을 주었을 때 ‘허용변위량’ 값
이 9.8mm가 나와 무난하게 1등급이 나왔다.
그림 3 투명 방음판 허용변위량 시험 장면(3960mmx1000mm)
그러나 3960mmx1000mm 방음판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5호 하중에 미치기도 전에 좌굴되었
고, 곧 파손이 시작되어 시험을 중단했다.

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서의 1960mmx400mm 크기 1등급이 실제 시공되는 3960mmx1000mm 크기
의 1등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제 시공되는 투명 방음판 크기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도공의 무사안일․직무유기 -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도로공사 2005년 정기 감사 기록을 보면 영남건설사업소에서 똑같은 문제가 이미 지적되
었다. 당시 도로공사 감사실은 성능을 테스트한 투명 방음판 크기가 현장에 시공된 방음판 크
기와 다름을 지적하고 안정도 검토를 다시 하도록 영남건설사업소에 통보했다.



이에 영남건설사업소는 실제 시공된 3960mmx1000mm 크기 투명 방음판의 ‘하중변형량’ 시험
을 실시했고, 시험결과 ‘등급외’로 기준에 미달됨을 확인했다. 그래서, 현장 투명 방음판 프레
임에 스틸 각 파이프로 보강조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2005년 3월 각 지역본부에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발송 이후 한남-반포 구간을 포
함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재검토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소음차단 효과 없는 부실 방음판 문제는 한남-반포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10
월 현재 전국 고속도로 2,366개 구간(584,992m) 중 280여 구간에 투명 방음판이 설치되어 있
어 전국에 설치된 모든 투명 방음판에 대한 전면적이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번에 문제로 지적
한 투명 방음판 외에도 목재, 콘크리트 등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재질의 방음판에 대한 추
가 검증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소음차단효과가 전혀 없는 부실 방음판 설치는 탁상행정과 무사안
일한 업무처리의 결정판”이라 지적하고,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방음판의 재질도 투
명 방음판 이외의 것으로 넓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실태조사 결
과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방음판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검토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2006.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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