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 공기연장, 재입찰 논란 불가피 할 듯 -
서울시 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설계이며, 이에 따
라 삼성컨소시엄측의 재설계 비용인 30억원+α를 서울시가 전액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것이 밝
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 검토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검토
보고서는 기본설계가 ‘전면재조정’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 검토보고안』 2006.7



《기본설계 전면 재조정시 문제점》
- 제반절차에 따라 선정된 당선작의 전면 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저하의 우려
- 일괄입찰 참여업체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새로운 설계 포함)의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상 사업의 연속인지 또는 신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됨.
이처럼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에 서울시가 턴키방식(Turn Key;설계·시
공일괄입찰)으로 시행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현대를 비롯한 참여업체의 재입찰 요구가 있을
시 시행자 재선정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되어 앞으로 신청사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서는 추가로 ‘문화재 심의로 인해 기존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계획
안의 재조정 및 건축협의의 절차 등으로 신청사 건립에 있어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연장이 불
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시청사 증축공사 발주를 의뢰했으며, 2006년 4월 삼성컨
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 및 우선공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존 및 역사
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선정된 신
청사의 외부 디자인이 주위 문화재 및 고궁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며, 서울시가 선정 당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
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제21조 3항(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 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에 따라 기본설계비 약 3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며,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컨소시엄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설
계해야 하는 기본설계비가 3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서울시는 신시청사가 서울의 상징물임을 고려하여 주위 문화재․고궁과의 조화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으로 이같은 차질을 빚어 공사지연과 막
대한 예상낭비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2006. 10.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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