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레미콘 품질관리 위반 급증, 공사 부실화 가속
- 2005년 395개 레미콘 공장 품질관리 위반으로 지적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레미콘 중 517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에서 76.4%인 395개 공장이 기준을 위반하여 지적받았으
며, 그 수 또한 2002년 154개 공장에서 2005년 395개로 2.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이 레미콘공장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으로 지적된 공장은 2002년 154개, 2003년 143개, 2004년 310개, 2005년 395개로 매년 증가하
고 있다.
또한 2002년~2006년 상반기까지 지적된 현황을 보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중에서 익산지방국
토관리청이 지적한 건수는 전체 2,948건 중 42.7%인 1,258건으로 가장 많으며,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667건(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71건(1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5건(1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레미콘 공장 지적현황
년도점검
공장수지적
공장수지방청별 지적건수계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02215154347461781690152’
032851435056421820179222’0444631075577120423421704’05517395898134972645117515’06.상
25920344394543196897계1,7221,2052,9484156671071,25847130
(자료 :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압축강도시험 미실시, 레미콘 용적(단위용적질량)시험 부적정, 콘크리
트 공기량 시험 미흡 등으로 제조업체 스스로가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불량 레미콘이 생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에 의한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나, 정작 레미콘 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점검지적
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하여 레미콘 공장은 KS 인증 및 관리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의 지
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비단 레미콘 공장뿐만 아니라 KS 품질인증을 득해야 되는 모든
건설자재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레미콘 품질관리가 점검 부
서와 행정제재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건교부에서
는 레미콘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하였다.
2006. 10.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