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위험성 관리 필요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위험성 관리 필요



- 3대 배급사, 한국영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 3개 멀티플렉스 체인, 1년동안 스크린 점유율 무려 10% 증가



-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타사 영화 상영 봉쇄나 내부자 거래 우려




□ 3대 배급사, 공정거래법상 한국영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 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3대 배급사, 2005년 한국
영화 시장점유율 합계 87.6%.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 사업자 추정 기준 75%



- CJ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시네마서비스와 합쳐 시장 점유율이 43.5%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1개 사업자 50%에 육박



<3대 배급사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 첨부파일 참고



□ 3개 멀티플렉스 체인, 상영시장 집중 가속화



- 극장 부문, 1위 기업인 CGV(프리머스 포함) 스크린수 465개로 전체 스크린의 28%, 롯데시
네마․메가박스와 합친 3개 멀티플렉스 체인의 스크린수 789개로 전체 스크린의 47.8% 차지



-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이하. 그러나, 2004년에 비해 스크린 점유율이 무려 10% 증
가. 3사에 의한 극장 부분의 시장 집중 가속화 의미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 첨부파일 참고



⇒ 영화산업의 축이 CJ, 동양, 롯데 등 3개사 위주로 형성



⇒ 3개사가 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 형성, 배급사의 경우 단순히 배급 대행에서 그치지 않고
제1투자자의 역할 수행해 사실상 제작․배급․상영 부문 모두 수직계열화 상태



⇒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현상은 타 배급사 영화의 상영 봉쇄나 내부자 거래 등 유발 가능.



⇒ 또한, 현재의 수익배분구조(극장 : 투자․제작․배급 = 5:5)에서는 배급․상영 부문에서 우
위를 점한 기업 위주로 수익 분배. 상대적 약자인 중소 제작자․배급자와의 소득 불균형 초래
우려.



⇒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의 공정 경쟁질서를 확보
하기 위한 관리 필요.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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