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_박찬숙의원]영진위,영자원_보도자료

2006. 10. 27(금)
감사대상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미국의 타짜에게 넘어가는 우리영화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디 있었나?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무기력한 영화진흥위원회
- 지난 1월 27일, 정부가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했
을 때,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이었나? / 당시 영진위 이사회 회의록 2006년 3월 6일 3
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쿼터축소 발표시 영화진흥기구의 주무기관인 영진위가 무시되
고 (문화관광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는 어느 위원의 발언을
통해 무력감마저 엿볼 수 있었음.



⇒ 당시 문화관광부와 쿼터축소와 관련해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 일각에서
는 협의는 고사하고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 문화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부랴부랴 영진위는 관련 「스크린쿼터 특별대책위원
회」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음. / 당시 영화진흥위원 9명 전원의 사퇴까지 고려하며
강경하게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덩달
아 사퇴에 대한 결연함마저 꼬리를 내리지 않았는가?



2. 탁상공론, 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의 탁상공론은 실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 영화주무 기관인 영진위의 입장이나 목소리가 실제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
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 솔직히 완전 무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영화의 온라인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영진위는 지난 7월
10일 내부회의 한미FTA와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6.10)를 열어, “향후 온라인 유통
부문의 시장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고 오프라인 영화 배급 및 유통도 전자적 방식이 지배적인 것
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한미FTA에서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장(場)과 전가상거래 장이
충돌하거나 전자상거래 장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영화산업 전체를 규정하는 역전 가능성이 존
재한다”고 우려를 이미 표한 바 있음.



⇒ 그러나 한미FTA 한국협상단은 이러한 특위의 우려와 무관하게 이미 지난 9월 6일 3차 본 협
상 전자상거래 분과회의에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에 합의하고 통합협정문 시
안에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밝혀짐. / 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즉, 영화, 방송, 교육, 의료, 법률 등 주요 서비스산업이 포함된 디지털 제품이라는 정의를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영화시장이 전면 개방이 된다는 데 동의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
가? / 디지털 영화개방이 향후 영화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 현재 국내 온라인 영화시장은 형성 초기지만, 최근 DMB, IPTV, PMP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가 본격화되어 잠재적 가치는 매우 큼. /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는 대
형 매체 기업들과 손잡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전략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영화산업에서 전자상
거래는 극장유통망을 넘어설 가능성도 예견되는데, 지금 영진위는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
닌가? / 이러한 미국 쪽 입장이 11월 말 최종 수용될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 개방이 금지되는
분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추세면 향후 수년 안에 아날로그 방식의 상영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스크
린쿼터 사수를 위한 노력조차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닌가? / 때문에 최종 결정이 되기 이전에
남아있는 협상에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우리의 FTA협상단에게 이에 대
한 우려라도 표명할 계획이 있는가? / 향후 대책은?



3. 소극적, 미온적, 수동적 대처로 일관하는 영화진흥위원회



-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9월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영진위는, 어떠한 대책마련을
하였는가? / 영진위 내 설치된 특위는 3월부터 5월까지 이미 물 건너간 스크린쿼터제도의 원상
회복이라는 원론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본 협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는 뚜렷한 대안이나 활동
을 보여주지 못했음.



⇒ 실제로 본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5월 이후 어떠한 회
의나, 미팅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미FTA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과 무한경쟁을 펼쳐야 할 한국의 영화산업은 영진위의 이처럼 안일한 대처로 풍전등화의 처지
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4. 여론 호도하는 정부, 박자만 맞추는 영진위
- 문화부와 여당이, 얼마 전인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