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황진하] 군인공제회 질의자료

군인공제회 질의자료




■ 북한 핵 실험 관련 투자 위험 요소 증가



▲ 현황
◦ 10월 9일 핵실험으로 당일,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32.6 포인트가 떨어짐
◦ 코스닥은 48.22 포인트가 떨어져 이날 하루 동안 증시에서 약 21조가 휴지조각이 됨.
◦ 이처럼 북 핵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만들 수 있음.
◦ 북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통해 국내 투자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움.




▲ 질의



☞ 최근 북핵 문제로 국내 투자에 대해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북핵문제로 각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질의에서 군인공제회의 자산이 큰 이유로 국내에서 원성을 사거나
시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음.



☞북핵 문제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과 국내 원성 및 시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의원이 작
년 국감시 질의한 데로 해외투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 본 의원 질의 후 작년에 해외 투자한 현황은 있는지?



◦ 북한 핵 실험 및 경제침체 등으로 공제회의 이윤창출이 힘들 것으로 알지만 안전하면서도 높
은 이윤창출인 투자처를 찾아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 기준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시 장군ㆍ고참대령 등 장기근속 군인들만 당첨되는 문제점 있음.
◦ 지난 3월 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형 142세대, 56평형 72세대 등 총 214세대 분양,
이 중 33평형은 25년 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분양을 받아 대부분 장군이거
나 고참 대령들이었음.
◦ 이는 현재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기준이 주택보유여부가 아닌 근속년수로 되어 있기 때
문임.
◦ 주택소유 비율은 장성급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소령은 35.5%, 대위는 11.4%(준
위 45.4%, 부사관은 39.2%)에 불과한 실정
◦ 게다가 공무원의 평균 주택 소유율은 65.1%(행정자치부 2003년 통계)인데 비해 직업군인
의 주택 소유율은 ’06년 6월 현재 34.6%수준임.



◦ 국방부는 올해 6월 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발표
- 주 내용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전 27.5평 이하)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1순위) 토
록 개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됨 (※ 개정전과 같음)




▲ 질의
☞ 군인 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시 지금껏 군 근속연수 기준으로 분양을 해 왔는지?
- 이 때문에 공제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은 가진 사례들은 있는지?



☞ ’02년 10월부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청약시 1순위자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
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
군인공제회도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국방부는 6월에 ‘내집무련 업무지침’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임. 물론 지침시행은 국방부에
있다고 하지만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방부의 개정안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의 목적은 회원들의 주택보급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직업군인
의 주택 소유율이 ’04년 말 39.6%에서 ’06년 6월 현재 34.6%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사업으로 군인들의 주택 소유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함.



▲ 참고 자료



○ 직업군인 주택 소유율(10년이상 근속자)



○ 공무원 주택 소유율




■ 대위급 이상 자동 가입제도 폐지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군인공제회법 제 7조 회원의 자격은 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로 기술 되어 있음.
◦ 현재 군인공제회 자동가입대상은 대위급이상의 장교로써 4구좌(월2만원)를 의무적으로 가
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 참고
군인공제회 구좌의 개념 : 군인공제회에서 1구좌라 함은 금액 5,000원을 의미 하며, 회원
은 최소 4구좌(2만원)부터 최대 100구좌(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함



◦ 교직원공제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으로 가입되도록 되어있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임.
- 교직원 공제회 정관 제 5 조(자격취득) :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부
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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