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합법적 착취

[쿠키뉴스 2006. 10. 27]
합법적 착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55%가 아파트로 바뀜에 따라 시설관리 노동자,즉 경비원의 규모가 대대
적으로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법적 보호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
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요일이나 명절 구분 없이 1년 내내 격일교대제로 근
무하고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물론 휴
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이 안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규정도 적용 제외 됩니다.



경비원 장모씨 인터뷰



이런 적용이 가능한 것은 근로 기준법 61조 3항 때문입니다.



61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3항에서 감시 또는 단속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적용을 제외받는다고 명시하고 있
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감시. 단속 근로자 즉 경비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 받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얼마나 시키든, 임금을 얼마 주든 전혀 거리낄 게 없게 된것입
니다.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이 종 한 조직국장 인터뷰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변화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라며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폐지를 위해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당과 사용자측의 반대로 폐지대신 내
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우선 실시됩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시설관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불합리한 대우등을 합법화한 근로기준법 제61조 3
항. 이같은 비합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에 전면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나라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쿠키뉴스 박 승 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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