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의원실]국민연금, 안돌려주는가? 못 돌려주는

국민연금, 안돌려주는가? 못 돌려주는가?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 6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지급
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6억8천3백건에 11억 6
천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추후에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
족되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지급할 수 있는 7억3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
외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4억원을 넘는다. 소멸시효가 지난 주된 사유
로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
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이 많았다.



김선미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46조에서는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
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단 측이 가입시부터 소멸시효에 대하여 명확히 설
명하고, 주소 이전시 공단 측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