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 의원실]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잘 못 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 125억-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과오지급을 했으나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동안 잘못 지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74억여원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
은 548억여원으로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여원에 이른 것이다. 건수로 따지면 4년
6개월 동안 환수결정을 한 건 수는 1266여건, 징수한 건수는 1166여건으로 징수하지 못한 건수
는 9천9백건을 넘는다. 또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2004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수하지 못한 2004년 13억여원, 2005년 42억여원, 2006년 8월 현재 55억여원에 이르
고 있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해마다 적게는 10억여원에서부터 55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연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과오지급한 연금을 환
수하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금을 과오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과오지급 후 반환 건수 및 금액



(기간 : 2002 - 2006. 8월,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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