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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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부활되어야!
□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약탈적인 폭리로 서민
들은 이자를 갚는 것도 힘에 겨운 실정
□ 본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이자제한법을 대표발의, 참여연대에서 9월18일 입법청원. 법사
위에 9월 29일 회부되어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임.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단속해야 하는 경제부처의 인식과 행태를 비판
□ 이자제한법에 부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라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행위)나 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
등으로 고율의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데, 처벌하지 않는 이유?
■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책은? 원격화상진료는?
□ 교도소내 의료에 대한 민원이 매년 급증
□ 의료에 대한 민원급증은 의사에 대한 결원율에도 그 원인
□ 산하 기관별 의사 1인당 평균 621명의 제소자를 담당
* 부산교도소의 경우 의사1인당 1,665명 담당(세부자료있음)
□ 현재 안양교도소와 안양시 소재 메트로병원간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용자
에 대하여 원격진료를 2005년 10월26일부터 시행중
※ 같은 기간 안양교도소의 외부병원 진료 총 2,236건 중 1,012건을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이
용하여 진료
□ 운영기간이 1년정도 되어가는 데 성과와 확대 보급계획은?
■ 보호관찰제도,’89년 제도도입 이후 업무량 18배 증가?
□ ’89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량은 폭주한 반면, 인력 및 조직 확충은 뒤따르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구 분1989년2005년비 고업무량(건 수)8,319146,89518배 증가담당인력(명)2306583배 증가직원1
인당 관리인원(명)362236배 증가해외 경우
1인당 관리인원(2004년) 미국 62명, 일본 50명, 영국 13명
□ 현재 보호관찰직원 1인당 담당 보호관찰대상자수가 22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기관수의 부족으로 1개 기관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이 넓어 보호관찰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
□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고소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대책은?
□ 고소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소율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 기소율은 계속 감
소추세
구 분20012002200320042005고소사건건수371,308390,266445,576472,177432,017인원(명)
507,107524,469588,122630,709590,739기소율 .020.219.418.317.2
□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작 중요한
부패범죄 수사나 민생치안 수사 등에 있어서 수사력이 약화되는 원인
□ 시범실시 중인 “고소사건 조정제도”가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에 도
움이 되는지? 문제점은?
■ 자유형미집행자 증가원인, 대책은?
□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 도
피하는 사범은 계속 증가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현황(연도별 접수 인원)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1~6월)1,078명992명925명1,197명1,012명543명
※해외도피사범 발생 현황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1~6월)398명431명710명639명854명417명
□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그 원인과 대책은?
■ 개인파산 신청건수 급증, 대책은 있는가?
□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 파산선고 관련 공고비용을 면제하는 등 파산신
청 요건을 완화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증
구 분 개인 파산 신청2001년6722002년1,3352003년3,8562004년12,3712005년38,7792006년 6월
49,5812006년 7월60,8402006년 8월72,697
□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대책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그 남용의 가능성
은?
■ 상법개정안, 문제는 없는가?
□ 법무부가 지난 10월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의 상이하게 달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임
□ 그동안 법무부에서 의견수렴을 좀 더 시킨 후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야!
■ 출소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자활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범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갱생보호사업의 국고보조예산은 2005년 62억원→ 2006년 72억원→ 2007년(안) 68억원으로
잠시 증가하다가 감소됨
□ 갱생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 이들의 재범율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지원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