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외면하면서 원도급자 배만 불려주는 이유는 뭔가!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발주 과정에서 하도급 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음.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
성 심사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런 규정이 있어도 건설 현장에선 원도급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자들에게 부
당한 하도급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공사측은 명백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인지하
고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 하도급을 방조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벌여
야하며,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점), 하도급 공사의
시공여건(20점) 등으로 배점해 심사함.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이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그런데 공사측이 발주한 ‘2단계 건설’ 하도급계약 중에서 하도급률 82% 이하인 51건에 대해 저
가하도급 심사가 있은 결과, 32건이 심사점수 85점 이하로 귀결됐으나 공사측은 한 건에 대해
서도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음.
공사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공사는 직접감리를 하지 않고 책임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책
임감리 측이 저가하도급 심사를 벌이고 공사측은 그 결과만 통보받는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음. 다시말해 공사측은 직접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하
지 않으며 그 때문에 부적절한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해선 변경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그런데 분명히 법령에는 공사측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에는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
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4조1항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
음.
사장은 인천공사가 국가가 출자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가.
(인천공사는 국가가 100% 출자한 회사)
그런데도 책임감리 운운하며 하도급 적정성에 관한 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
니 없는 변명이 아닌가.
하도급률이 60%, 50% 이하로 떨어져도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어련히 알아서 적정 가격에 하
도급을 줬겠지”라는 생각에서 저가하도급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곧 애당초 예정가격에 그만
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발주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또한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야 날림공사를 피할 수 있다”면서 낙찰률
이 높은 적격심사제로 원도급계약을 맺지만, 정작 원도급자는 박한 이윤으로 하도급자에게 공
사를 맡긴다면 발주자의 순진한 생각이 원도급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사장은 지금이라도 저가하도급 심사제를 활성화하고 그간 사장됐던 권한과 책임을 부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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