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산업협동조합 국정감사
2006. 10. 30(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응책 마련해야
2006년 2월 한·미 양국은 FTA 공식 협상 출범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 사전대책이 불충분하였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제 3차례 협상이 종료되었고, 금번 FTA 제4차 협상이 우
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대두된 관세인하와 양허문제 등에 대
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한미 FTA가 체결된 경우 국내 수산업의 생산감소 규
모는 최소 511억원에 이르며 탈어촌 심화 등 사회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며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구조조정 계획을 비롯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럴 경우 우리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어와 명태수입으로 원양어업에서 374억~524억원, 가격하락 및 수입산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연근해어업이 92억~214억원, 넙치 수입으로 양식어업이 45억~111억원 가량 피
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에 근거한 수치로 예상치 못
한 수입증가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의원은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 품목은 단기 유예로, 일부 민감품목
은 장기이행기간 부여 등 특별취급을 확보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다랑어(밀폐용기)와 캐비아
대용품 등 가공수산물 수출 지원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