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실]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 강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6. 10. 30(월)




이영호 의원, 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 강화해야

주 5일제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근절
되지 않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계도와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2003년 239만명, 2004년 243만명, 2005년 330만
명, 2006년 8월 기준 508만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레저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양경찰청 제출자
료에 의하면 2004년 14건, 2005년 8건, 2006년 9월 현재 7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레저사고는 해
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2003년 이후 2006년 9월까지 총 29건의 사고 중 운항부주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불량 3건, 무리한 운항 3건, 점검소홀 1건, 조종미숙 1건, 원인 미상 1건으로
파악되어 해양레저기구 운항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발효되는 등 아직까
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및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며 “해양레저 활동 시 필요한 안전수칙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
한 계도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ㆍ출장소별 수상레저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지 및 수역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동호회 및 활동자, 수상레저기구 현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수상레저활동자에게 휴대폰 방수팩을 배부하는 등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체
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