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실] 민간구조협력체제 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5. 10. 30(월)



이영호 의원, 민간구조협력체제 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토록 주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30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
양경찰은 민간구조 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류비 등 실비지원, 민간구조 활동 중 입은 사상에 대
해 보상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민간 자율구조대를 더욱 활성
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의 초기 민간자원 활용은 지난 1997년부터 일부 해양경찰서(통영)에서 일반 경찰청
의 자율방범대이나 소방청의 119 시민수상구조대 등을 참고하여 주로 지역 지리에 밝은 어업
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민간자원의 구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면서 200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국가 단독의 해양구조로는 한
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구조장비 및 인력확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선진국과 같이 어선이나 상선, 레저기구 등 해양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민간자
율구조대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예산 절감은 물론 신속한 구조로 해상 조난사고 피해를 최소
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