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일부 군 전역자에 대한 허
술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군 전역자 78,968명에게 총 59억원에 이르는 체납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군전역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
다"며 군전역자 의료보험료 소급부과 현황을 밝혔다.
고의원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성명·입대일·전역일 등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어 최근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전에
는 병무청에서 국민연금법 제 101조의2(자료의요청)에 의거하여 입대 및 제대자 현황이 국민
연금공단에 통보하면 이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자료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
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건강보험공간에서는 병무청의 실수라 하고,
병무청에서는 공단 잘못이라고 하는 등 병무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라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공단자료와 대조작업을 했
는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고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대상자를 누락시킨 기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자
료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지 국민이 져서는 안된다”고 말하
면서, “병무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러한 국가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약화시키고 군에 대
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싸우지 말고 병무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비롯하여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군전역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