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안전사고 책임 회피하려는 공항공사의 추태

안전사고 책임 회피하려는 공항공사의 추태
작업책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본인 사망
회사의 관리책임 회피 위해 검찰에 진정서 제출



1. 한국공항공사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사망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리책임을 면해볼 심
산으로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7월 19일 김포공항 유류맨홀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작업자 두 명이 질
식해 쓰러졌다. 그리고 이중 작업책임자인 공항공사 급유시설팀 한00 과장이 사망했다.



사고경위는 공항공사의 협력업체인 (주)한국급유 김00씨가 검사용 시료채취를 위해 유류맨홀
에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한00 과장이 구조하러 들어갔다 함께 질식하게 된 것이다.



사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조사가 이뤄져 9월 말경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었으
나 공사 측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른 재조사가 이뤄
지고 있다.



2.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전장비 미
착용이다. 특히 사망자는 항공유 급유시설의 직접적인 작업관리자로서 부하직원과 하청업체
를 감독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작업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착용하
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사망자의 지시로 먼저 맨홀에 들어갔던 (주) 한국급유 소속의 김00씨는 해당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망자가 평소에도 해당 작업과 상관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대신 시켜왔다는 것이 서울지방노동청 의 지적이다.



이런 잘못된 작업관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돼 온 것은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공사의 안전
관리가 허술하고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가 보여준 자세의 문제다.



공사 측은 관리감독체계, 업무분장, 작업절차상 책임이 현장소장과 급유시설팀장, 건축설비처
장에게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사장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온갖 방법을 통해 변명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만 하더라도 말과 실제가 달랐다. 공사는 당초에 사망자의 부인
과 공사측 실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저희에게 답변했었
다. 부인의 탄원서도 당사자가 알아서 낸 것이므로 공사는 그 사본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버젓이 회사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
러났다. 부인의 탄원서도 사본으로 붙어 있었다. 또한 실무책임자들은 똑같은 내용의 자술서
를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공항공사의 이런 행위로 조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 책임자 역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그
뿐인 것을 이렇게 요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처사인가 ?



이번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에 대해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
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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