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의료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부적합 병상’2개뿐
전체 568개 병상중 2개...미숙아 2명이상 발생하면 ‘속수무책’
국립의료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전체 568개 병상 중 단 2개 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2개 집중치료 병상마저도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적합 병상인 것으로 밝
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국립의료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1실 2병상으로 법적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장비 조
차 제대로 완비되지 못했다.
<표1> 국립의료원 NICU 법정기준 충족여부 : 파일첨부
또한 신생아 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간호사는 전무하며 신생아 전문의 역시 단 1명에 불과해
2명이상의 미숙아 발생시 대처능력이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숙아 발생시 여유 신생아 병상이 확보된 타병원으로 전원조
치를 해야하나 원만한 이동을 위해 타병원과 전원 협약을 맺거나 신생아 환자 교류 시스템 등
을 구축하지 않고 기본적인 전원조치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신생아 전문의가 단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휴 전문인력이 엠뷸런스에 탑승, 신생아 중
환자 이동시 시시각각 변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불가능했다.
<표2> 미숙아 출생비율 : 파일첨부
현재 미숙아 출생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미숙아 응급환자의 발생확률이 더욱 높
아만 가고 있으나 현재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의 신생아 치료병상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산재병
원,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 141개소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12개
병원 뿐이며 이중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4개 병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지금은 저출산 시대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한 상황”이라며 “국립
의료원은 국가 중앙의료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공의료 차원에서 신생아 치료시설 등에 관
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