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 "지하상가 공기질 심각!!!"

종각역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는 빙산의 일각,
지하상가 인명피해 위험 항상 존재해,



피로에서부터 시작해 중추신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비교적 저농도에도 장기간 노출시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애 등 만성중독증상 보이는
이산화질소(NO2)



각각 환경기준치보다 4.3배, 1.4배 높아



한선교 의원실 강남, 영등포로터리, 종로4가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직접측정



환경부 자료에서도 강남지하상가의 경우 ‘05년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보다 3.7배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지하상가에서의 인
명피해 위험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한선교 의원실에서 강남, 영등포로터리, 종로4가 등 3개 지하상가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였
으며, 이런 물질의 경우 국민들에게 생소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급급해 물청소, 공조기의
휠터 교체 횟수 증대 등의 미봉에 그치는 대책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기설비를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변경 설계 시공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원인
을 규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법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 및 선
진국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에 발맞추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나섰으나, 정작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영화 괴물
을 통해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그것인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
우 피로감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해 두통, 구토로 이어져 중추신경의 마비의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이산화질소 역시 비교적 저농도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천식, 만성기
관지염, 폐기종, 위장장채, 불면증, 혈동감소 등의 만성중독증상을 보이는 물질로 이에 대한 철
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요구된다. ”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측정한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자료이다.



자료에서 보듯이 영등포로타리, 동대문 지하상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환경기준치인
500㎍/㎥을 초과하였으며, 동대문 4.3배, 영등포로타리 지하상가는 1.7배, 강남 지하상가의 환
경부 자료는 기준치보다 무려 3.7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한선교의원실 측
정 결과 강남, 영등포로타리 및 동대문 지하상가 모두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하였다. 강남
과, 영등포로타리는 1.4배, 동대문은 1.2배 높게 나왔다. 이산화탄소는 환경기준치는 1,000ppm
이나 강남 지하상가 982ppm, 동대문 980ppm 등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였다. 아울러 동대문 지
하상가는 포름알데히드 역시 120.6㎍/㎥을 기록 기준치인 120㎍/㎥를 넘어섰으며 일산화탄소
역시 4.9ppm을 기록 5ppm의 저농도에 20분 간만 노출할 경우 신경계 장애 불러일으켜, 체내
혈액 10% 기능 상실, 시각 및 정신 기능 장애, 종래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내
포하고 있었다.



※ 참고



참고로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가 측정한 ‘04년, ’05년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산화탄소(CO)의 경우 5ppm의 농도에 20분 간만 노출할 경우 신경계 장애 불러일으켜



- 일산화탄소(CO)는 호흡을 통해 혈액 내의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해 결국 조직 산소 결핍을
초래



o 신경계 장애, 체내 혈액 10% 기능 상실, 시각 및 정신 기능 장애, 종래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04년 ’05년 서울시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입수 분
석한 결과



o 금번 종각역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는 예견된 것



o 5ppm 이상 20분간 노출만 해도 신경계 장애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전체 28개 지하
상가 가운데 7군데(강남, 강남 1·2·3구역, 종로4가, 청계6가, 동대문운동장)가 이미 5ppm을 상
회한 상태에서 ‘04년을 보내,



·단지 환경 기준치 10ppm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



·일산화탄소(CO)와 관련 있는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역시 환경기준치는 1,000ppm이하
이나 ‘04년에 800ppm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 역사가 종각, 강남, 청계임 (강남은 957ppm)



o 더욱더 심각한 것은 ‘04년도의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만성폐질환에 다다를 수 있는 이
산화질소(NO2)의 경우 0.045ppm이상 0.05ppm 미만인 지하상가가 18개소에 달해(전체의
65%), 종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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