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평균 3개월 걸려,
도산 확인 후에도 17일 후에 지급
하지만, 체당금 부정수급 누적미회수액만 26.6억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작 퇴직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이 도산하여 퇴직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 대신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체당금 신청에서부터 수급까지 평균 89일이 걸려 체당금 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무색
케 하고 있다. 특히 지급대상자들은 졸지에 회사가 문을 닫아 생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돈이 시급한 근로자들로서, 공단이 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
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노동부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
이라고 항변하지만, 정작 도산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도 지급일까지 평균 17일이 소요되어 노동
부와 근로복지공단 모두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편의 행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이들에 대한 감
시가 허술하여 매년 부정수급자들로 인한 손실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한 이들은 1,264명으로 총 금액이
37억 5천5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 26억 5천7백만 원은 아직
되돌려 받지도 못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엄정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급이 늦어 공단
의 서비스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선교 의원은 “체당금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미회수액의 증가는 공단의 아무추어적 심사능
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허술하게 심사하면서 정작 돈이 시급히 필요한 근로자들
에게는 지급심사기간이 석 달이나 소요되어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
다.”며 “공단은 체당금 지급시스템의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률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신속
한 체당금 지급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