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으로 망치려는가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으로 망치려는가】
- 체육국장과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조항 위반해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자체적으로’에서‘협의에 의해 했다’로 번복
- 체육단체 현역의원 14명(열린우리당7, 한나라당5, 민주당1,무소속1)



○ 지난 6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8명 투표에 찬성 123표를 얻어 선출된 이강두 국체협
회장에 대해 문광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하지
만 문광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문제1) 문광부의 조직적이고 부당한 선거 개입
- ①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6월 20일 등 두 차례 국체협을 방문해 대의원총회 부결방안
을 강구해달라고 부회장(박철빈)과 사무총장(박조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②이호사무관
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기획조정실장(김부열)과 총무팀장(손증철)에게 배종신 후보
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었음
◎문제2) 법률자문 결과,‘정치적 중립성’은 평가기준 중 일부에 불과
- 국체협이 법무법인‘충정’에 질의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회신을 해왔음
-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체협 이사회(5월17일)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향후 국체협을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도 회장후보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문제3) 체육단체 현역의원 14명(열린우리당7, 한나라당5, 민주당1, 무소속 1)
- 체육관련단체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1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
음. 특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향숙의원은 대한장애인
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엄삼탁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
당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체협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은 부당
한 주장임
◎문제4) 정치적 중립 조항 삽입경위 문광부 말 바꿔
- 문광부 2006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 5
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 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을 명문화하였다.”라
고 되어 있지만 7월 14일 전국종목별처장과 시·도협의회 처장들이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
다”고 밝혔음. 정치적 중립조항 삽입을 수차례 강요해 놓고선‘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
에 의해 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도, 문화관광부의 요구(생활체육과-1375,
2006.5.16)에 의해 삽입된 것이 명백함
◎문제5) 최현렬 직무대행에 대한 문광부의 부당한 임원 취소
- 문광부는 2006.6.19일 최현렬 회장 직무대행의 임원 승인 취소를 함. 이날은 문광부 회장후
보 재추천 지시에 대한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체협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는 중요
한 날이었다는 점에서 이사회 개최당일에 이사회 의장인 직무대행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법인단체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함
- 더구나 국체협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이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문광부의 승인취소 이유: 국세상습체납,
조직운영 미숙, 사무총장과의 불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회장 추천 방치 등을 이유로 들고 있
음)
§ 국체협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단, 해외거주 임원의 경우는 제외)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문제6) 사실을 왜곡하는 기자회견
- 지난 7월 17일 여당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국체협 회장
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류했다"며 "한나라당은 문
화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자진사퇴가 아니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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