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체육회, ‘선수보호’ 시늉만 하나?
05년 문화관광부의 ‘분기별 실적보고’요청에 단 한차례 회답했을 뿐
천영세 의원“선수보호위원회 부실운영에 문광부 지시마저 어겨, 선수보호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재작년 선수구타사건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이후
에도 선수구타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은 결국 대한체육회의 의무 방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구성된 선수보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와 함께 문화관광부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에도 대한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점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 선수폭력근절 세부 추진계획
문화관광부는 지난 해 4월 ‘선수에 대한 폭력근절 대책 보고 및 세부 추진계획 제출’이라는 공
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선수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과제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05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생활체육과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문화관광부에 회신한 공문의 날짜는 6월 2일로 되어 있었으며, 7월 11일
자로 보낸 ‘2/4분기 선수권익보호 프로그램 추진실적 보고’의 내용 역시 토론회 참석 1회를 제
외하고는 6월 회신 공문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2005년 2/4분기 이후 대한체육회가 문화관광부로 보낸 추진실적 보고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본 사안이 자체평가업
무과제로 되었기 때문에 공문 회신이 아니라 유선 보고 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작성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한체육회는 문화관광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제출하지 않았고 문
화관광부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 업무를 위해 묵인해주었다는 말이 된다.
■ 형식적인 선수보호위원회의 운영
또한 대한체육회는 지난 해 7월 19일자로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
고 있다. 대한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국 16개 체육회별로 형식적으로나마
선수보호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9곳에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별도 위원회가 중복하는 경
우는 미구성으로 파악). 이 중 회의가 한 차례라도 열린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의 첫 번째 회의가 위촉장을 주고, 위원간 상견례를 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둔다면, 경기도와 제
주도만 2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인터넷상에 고시한 곳도 인천,
대전, 충북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략]
더 큰 문제는 형식적으로나마 구성된 선수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체육회 관계자이거
나 일선학교 교장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단 한 곳도 선수단 대표나 학생선수 부모가 선수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곳이 없었다. 그나마 법조인이 참여한 경우도 제주도 1곳에 불
과해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생략]
천영세 의원은 체육선수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체육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애초부터 대한체육회는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들을 내놓았을 뿐 본질
적으로 해결할 마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우선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이 지난 2005년 내
놓은 <운동선수 구타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이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 중 ▲선수인권보호 규
정 마련 ▲ 선수인권선언 ▲ 상설감독기구 설치 ▲ 민간 감시단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자
는 것이다. 또한 향후 선수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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