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과연의 방사청 이관 안된다. 현행 유지해야
ㅇ 현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 업무의 조정과 통제를 국방부에서 방사
청으로 이관하려 하고 있음.
- 현행 국방부의 국과연 조정·통제권한의 핵심은 예산편성권과 사업승인권임. 이 두 권한이
방사청으로 이관되면, 연구소의 출연금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권이 없어져 효율적
인 연구개발 수행에 제한이 발생함.
- 즉 국과연은 독자적인 정책 기능은 상실하고 예산과 인사 등의 자율성을 상실한 채 방사청
산하 연구개발 집행 기관으로 전락할 것임.
ㅇ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과연을 감독한
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이 아니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임.
ㅇ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는 충분한 국방력이 중요함. 현시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은 오히려 증대되어야 할 것임.
- 현행 법개정 작업 및 방사청 이관 방안은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소홀히 한 채, 타 분야 일반
연구기관과 ADD를 동일시 한 데서 나오는 것임.
- 이런 미시적인 효율성 추구가 근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훼손할 수도 있음. 교각살우의 어리
석음을 해서는 안 됨.
ㅇ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소장의 대통령 임명 제도도 유지되어
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