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대한아이스하키협회, 책임 엄중히 물어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책임 엄중히 물어야](대한체육회)
- 실제 1,365일 훈련하고 2,750일로 허위보고해
- 숙식비, 선수·코치 수당, 장비구입비 등 1억여원 초과 집행



o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10일~16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여자대표팀 촌외훈련비 및 장비구
입비 정산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음.
-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키협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여자대표
팀 촌외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1,365일 훈련하고도 총 2,750일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
으로 드러났음.
- 또한, 동 기간 중 체육회로부터 숙식비 명목으로 총 71,028,000원을 보조받아 68,252,762원
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해 이 가운데 총 30,092,762원의 숙식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아울러 훈련기간을 속여 선수수당 33,795,000원, 코치수당 17,850,000원을 초과집행하는 등
촌외훈련비 정산액의 초과집행액이 총 81,737,762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음.
- 뿐만 아니라 협회는 여자대표팀 장비구입비로 26,000,000원을 승인받은 후 구입비로는
6,644,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9,356,000원은 남자대표와 주니어대표 등에게 전용하여 집행
하고 허위 정산하였음.
- 단 9개월 동안 횡령액이 무려 101,093,762원에 달함. 체육회는 이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리
고 관련자 징계 조치하기로 했음. 하키협회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집행부 5명을 사퇴시키
기로 했음.
- 문제는 사퇴한 집행부 5명은 규정위반(협회장을 선출할 때 대의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협
회 집행부를 맡을 수 없다)으로 이미 체육회로부터 인준거부를 당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부 자리를 고수해온 것으로 드러남.
▶문제가 발생한 이후 체육회는 협회장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
음. 이러한 문제가 단지 아이스하키협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봄. 산하 단체들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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