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륜 장외지점, 지자체와 소송까지 벌이나?
대구 달서구, 경륜장외지점 불허에 관련업체 소송제기 … 주민반대 의정부지점도 밀어붙이기
천영세 의원 “경륜, 공익사업 정신에 맞는 사업방식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현재 경륜장 장외지점 설치를 둘러싸고 전국의 지자체가 들썩이
고 있는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익만을 생각해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는 의정부 지점 개설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청은 경륜장외지점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거부
했다가 관련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경륜운영본
부나 지역 경륜공단이 밀어붙이기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반
발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 장외지점 설치, 점차 공격적이 되어 간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경륜 장외지점의 설치가 올해 들어와 더욱 공격적이 되어 간다고 지
적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점차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
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초 경륜․경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개 사항의 의견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장외지점 확충’을 두 번째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거리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실명계좌 투표제 실시의 확대
○ 안정적인 장외지점 확충으로 매출증대 도모
○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 제고
○ 경륜․경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구매상한액의 인상: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이에 따라 2002년에 13곳이었던 경륜 장외지점은 올해 17곳으로 늘었고, 이 중 허가가 난 1곳
까지 합치면 18곳이 된다.
<년도별 장외지점 수-표 생략>
■ 장외지점은 ‘건전한 레저스포츠’와 관련 없어
사실 경륜 장외지점의 경우에는 단순한 베팅을 위한 장소일 뿐 실제 경기가 치러지는 경륜장
과 같은 연장선에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장외지점에서는 무인발매기를 이용하여 1인당 구매한도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다반사여서, 경륜의 애초 취지대로 ‘건전한 레저스포츠’라기 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인 도박
장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경륜경정법’의 사행행위특별법 예외단서
를 이유로 장외지점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해당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장외지점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공단 수익만 올리자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공단측에서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100명 정도의 주민유치동의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
역 관변단체 인사들이나 장외지점이 들어오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어서 절차
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천영세 의원은 오늘(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를 통해 공단이 결단을 내려 지역의 창원공
단과 부산공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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