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생활체육지도자,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국체협)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확산하고, 학교체육과 연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지도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
최 지원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임
-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신분, 보수 등으로 직업만족도가 낮고 주5일근무제 실시
에 따른 생활체육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계약직인 관계로 신분상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임. 또한 낮은 보수로 인해 지도자의 이직률이 높으며, 신규 채용시 응시율이 낮은 실정임.
-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장기 근무자와 신규 지도자 모두 단일보
수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임(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지원은 매칭펀드로 기금50%+지방비50%
임)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생활체육지도자를 충원하
고 내근 보다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활동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90%가 넘는 재계약율을 보이고 있는데 합리적인 평가체계
를 도입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장기 근무자 또는 우수한 지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기 근속자
에게 직책부여로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양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5일 근무제가 확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
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인원보강을 한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