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문제
시하면서 내부자료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의원은 “차기호위함 레이더 사업과 관련한 자료 유출사건에 대한 처리가 무죄 혹은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 되었지만, 군사기밀이 전직 연구원들을 통해 수집되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외
국의 방산업체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국내 유출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소 자체의 보안 강화 조치는 있는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른
정보통신의 외부 해킹에 대한 시스템 보호 노력과 함께 내부자의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연구소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국정원이 승인한 PC 암호운용모
듈이 대략 11%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고의원은 “국방부와 함참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02년부터 정보유출의 중심에 있는 정보생산
자와 정보흐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전자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을 기본사업비 7.3억, ’06년
성능개선비 2.5억 등 총 9.8억을 들여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계속 유출되는 사건
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보조기억매체의 임의 반출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
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123조에 보면 보조기억매체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군 전용
매체를 이용하거나 군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체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는 등) “보안의 날”에 보조기억 매체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소에는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연
구소의 역할이 우리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차대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연구소의 내부
자료 보호와 유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