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잘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이다!
서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장경수(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850개 단지 34만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입주택은 7개 단지 2,052세
대로 가입률이 0.6%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전액 지급을 책임지는 보
증으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또는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수수료가 세대당 연12만원으로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부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업체가 미리 낸 뒤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상 초기 부담은 업체의 몫으로 차라리 위반 시 처벌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
이 업체에게는 이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경수 의원은 본 문제를 벌금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려 한다면 오히려 현재 자
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업체들을 부도로 내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까지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
다고 지적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중 임차인 몫인 25%의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선부담하는 만큼 순차
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80%를 넘는 SPC(특수목적회사)의 경우 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이
기 때문에 SPC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 정착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