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 누가 보안 사각지대를 넘나드나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신형 순항미사일인 ‘천룡’과 사정거리 1,000km급 순항미사
일이 개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은 30
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순항미사일 개발 사실 공표가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공성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체제) 가입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쌍무협정
의 내용들은 비밀에 속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다른 MTCR 가맹국
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기존 순항 미사일 개발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차치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쌍
무협정을 통해 미사일 개발을 자제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1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중
량 500kg이 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탄두중량이 500kg만 넘
지 않으면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쌍무협정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만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허용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거리 1000km급 크루즈 미사일 개발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타
MTCR 가맹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순항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미국의 부품
지원도 중단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공성진 의원의 지적이다.



공성진 의원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해도 기밀분류가 안된 사항이어서 수사
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기밀분류를 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러 비밀등급을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
을 악용한 기밀유출사건인 것이다. 현재 미사일 개발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한 곳으로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와 NSC”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성진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월 7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방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도 한미 미사일협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거리가 3백 km이상 되는
크루즈 미사일, 즉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며 윤광웅 장관의 이 한
마디가 이 비밀무기의 존재의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기밀을 누설한 실무
자가 누구이든 간에 윤광웅 장관의 7월 7일 언급이 기밀누설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뜻이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27일 이선희 방위사업청장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후 윤광웅 장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고 윤장관이 “잘 했다”고 독려했다는 얘
기를 들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장도 28일 밤 10시까지 본부장들과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
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실무자들이 문제의 확산
을 진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공성진 의원은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윤장관이
이 극비 프로젝트의 존재를 언론에 알린 것으로 판단되며 ‘천룡’과 사정거리 1,000km급 순항미
사일의 개발 사실을 언론에 흘린 실무자도 윤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잘못된 신호를 얻었을 가능
성이 높다며 이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경우 윤장관은 1차적인 원인제공자로서 응당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의원은 순항미사일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기밀사항임을 뻔히 알면서도 현 정권의 실
무자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두 번씩이나 고의로
유출시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
는 기밀유출 사태를 불러온 유출자를 수사기관이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
구하였다.



아울러 공성진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순항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와 같이 비밀등급이 설정되지 않아 보안 사각지대에 속하는 기밀을 유출했더라도 처벌할 근거
가 미약하다며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6. 10. 30
국회의원 孔 星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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