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문화재청·지방환경청의 요청도 무시하는 대전국토


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지방환경청의 요청도 무시하는 대전국토청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강행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이 발주·시행하고 있는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
사 현장에서 지난 2004년 중요 천연기념물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
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10월 27일(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
원회)은 “개체수가 너무 적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가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붉은박쥐가
공사구간 바로 옆에서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대전청의 자세
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전청은 도로공사 구간 및 인근에 천연기념물과 희귀동식물 서식에 대한 충주 시민단
체의 문의에 대해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붉
은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 문화재청은 설계변경 또는 서식
시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나, 대전청은 국기기관의 요청을 일언지하 무
시하고 수년 째 공사를 강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문화재청 등 타 기관의 지시·명령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대전청은 문
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희귀동물인 붉은박쥐를 보호
하려는 충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단
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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