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곽성문의원실]"불법유통 석유류제품 탈세액 4조3천억"

보도자료 발송일: 10/9(산자부 관련)



제목: 곽성문의원,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관련 탈세액 4조 3천억원
- 작년도 총 유류세의 약 20%, 총 국세의 3.4% 수준
- '유사휘발유' 9,393억, '농어민 면세유' 3천억, '불법 해상유거래' 3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한나라당 곽성문의원(대구 중�남구)은 '유사 휘발유' 및 '면세유 불
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4조 3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OO일 밝혔다.



이 금액은 작년도 석유류제품 세수 총액 24조 3,006억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 4천억
원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곽의원이 발표한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유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유사휘발유'를 길거리에서 파는 형태로, 지난 해 이러한 불법 유사휘발유 거래량은 약
676만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며, 세금 탈루액은 최소 9,393억원으로
어쩌면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사휘발유는 보통 36리터가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터당 833원 꼴이다. 지금도 도심을 벗
어나 조금만 운행하다 보면 '첨가제'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 놓고 몰래 영업을 하는 사례를 쉽
게 목격하게 된다.



둘째,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 문제이다. 브로커
들이 농민들로부터 티켓을 몰래 구매해 특정 주유소에 몰아서 판매하는 사례, 그리고 어민들
중 일부가 출어를 가장해 바지선으로 기름을 빼돌려 다시 육지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
이런 농어민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면세유'가 가장 큰 세금 탈루
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해상유 대리점' 등이 외국 선적에 벙커링(해상 판매)을 하였다가, 그 기
름이 다시 육지로 돌아와 불법 유통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보통 중국배가 많이 동원된다
고 하며 이런 불법 해상면세유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른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실제 선박 운항용으로 경유보다는 벙커유가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경유를 거래
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을 통과해 유통되는 것은 눈
여겨 볼만 하다.



곽성문의원은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 10%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기름값이 높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하지도 않는 산업자원
부 등 정부가 각성하여 전반적인 석유시장 및 유류세 구조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재검토할 것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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