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되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
여야 국회의원 102인의 서명받아 국회에 제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
안을 102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혁규 의원을 비롯한 이상배 의원, 김종인 의원, 김낙성 의원, 정몽준 의원, 심재덕 의원, 홍문
표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이시종 의원을 간사로 하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폐지 여
ㆍ야 국회의원 모임이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여 제출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이로 인해 없어지는 비
례대표에서의 여성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성전용선거구제 채택이다.
김혁규 의원은 법안 제출 의의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
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속시켜 지역발전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공청회에 나
타난 공통의 의견이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제도적 법적 장치로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
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인물 중심의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