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언론보도] 인천골프클럽 특혜의혹 확산

인천골프클럽 특혜의혹 확산



[내일신문]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고문 법무법인서 ‘특혜성’ 합의



회원 모집 금지 협약서 위배 … 10억대 임대료도 할인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내 시설인 인천골프클럽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특혜성 사용료 감
액을 받는 과정에서 전직 공사 사장이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실시협약서를 위반해 회원을 모집한 사실도 확인돼 특혜의혹
이 확산되고 있다<내일신문 10월9일자 15면 참조>.



30일 국회 건교위 윤두환 의원은 “인천골프클럽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이 법무법인에
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전 사장이었던 조우현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어 의혹이 증폭되
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골프클럽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연간사용료 22억
4000만원을 10억원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에도 기존사업자가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윤 의원은 “국유재산법은 가격입찰방식의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입찰 탈락업체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계약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유
재산 사용자인 인천골프클럽에 대해 사용료를 대폭 감액하고 영구사용권을 보장한 것은 특혜”
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합의 과정에서 인천골프클럽이 전직 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
으로 선임,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측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실시협약 변경은 과잉투자로 경영난에 빠진 인천골프
클럽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해
명했다.



또 인천골프클럽은 실시협약서 제48조 6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8월 현재 회원
478명을 불법 모집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인천골프클럽은 회원보증금 99억
9700만원을 모집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