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보도자료] 탈북주민 외면하는
탈북주민 외면하는 복지부 자활사업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7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대상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참여율은 1.45%에 불과
고경화 의원,“북한이탈주민도 조건부과대상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생활자, 사망자, 국외거주자 등 제외) 중 약 70% 이상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고,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
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 9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4,747명이 꾸린 가구 중 2,366가구(3,672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파일 첨부).

또한 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료
에 의하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3,559명 중 근로능력자는 2,689명이
며, 이 중 자활사업참여자수는 39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자활사업참여율은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 참여율이 이처럼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더
라도 한국사회적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조건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상의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
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를 유예(‘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해 주
고 있기 때문이다(단, 본인 희망 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표 2 파일첨부>

원래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2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세대별로 초기 정착금
및 주거 지원과 함께 5년간 노동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의 협조 하에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
보호, 지역안내 등의 다양한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일연구원 이금순 외(2003), 「북한이탈주민적응실
태 연구」,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응답
자의 약 80%)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보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들로
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은 매우 부족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와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에게는 노동부보다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직업능
력이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조건제시유예자’로 분류하여 방치하고
노동부 주도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조건제시유예자’로 방치하지 말고, ‘조건부과대상자’로 밀
착 관리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
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창업에 대한 욕
구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전통북한음식이나 전통북한공예 등 북한 특유의 업종을 살려 자활공
동체 창업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고 의원이 발간한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2탄(「자활지원정
책 진단과 발전방향」)에 실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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