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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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구속력 없는 인권위 권고, 국민혼선만 초래!
□ 같은 현안을 두고서 공신력이 생명인 정부 행정기관간에 이처럼 상반된 결론
* KTX 여승무원: 인권위“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 vs 서울지방노동청 “지난달 KTX
여승무원의 고용형태를 적법”
□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 고용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는 성차
별이 없으며, 이미 개선되었다’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무시
□ 성적 고용 차별 위원회가 판단한 근거는?
□ 위원회와의 사전 이견조율을 위한 부처간 노력은?
□ 인권침해 판단 기준 마련 등 행정기관 간 사전 종합,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 인권위의 권고 미이행시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은?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문제는 없는가?
□ 국가인권위에서는 2003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8월에 초안
을 완성하였고 지난 7월에 와서야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개별 차별금지법과의 중복
문제는?
□ 정부 일각에서조차 법안의 일부 내용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제정의 어려움 예
상, 복안은?
□ 인권위 판결중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
로 설치해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 의견은?
■ 인권위의 특권과 면책권?
□ 국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시 인권위를 “국가예방기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회신
□ 인권위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면 의정서에 근거해 직원들은 공적 업무와 관련한 불체포
면책특권 부여받음.
□ 인권위의 자체 권한 강화 움직임’이나 ‘무리한 면책특권 주장’ 등의 논란으로 언론에 부정적
으로 보도에 대한 의견은?
□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인권위가 ‘면책 특권’ 즉 ‘권력기관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에 대
한 입장은?
■ 법무부 인권국과의 업무 중복 해소 필요!
□ 인권위 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상당 부
분 겹치고 최근에는 법무부 인권국, 군경찰에도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어 업무중복 지적
□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의 해소와 인권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무부와 조율, 또는 협의
된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