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적십자사탈세,매각 승인권 가진 복지부알고도 묵인했나?
고경화 의원, 4일 복지위 국감 첫날 김근태 장관 법적 책임 질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받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과 접대비 등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 7천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바 있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 적십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
도록 되어있어 복지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
기로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적십자사는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아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천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22조는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
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되 옛 적십자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며,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고유목적준비금 123억을 집행하지 않는 등
불법과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적십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기본재산의 매매 등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복지
부는 이번 적십자 탈법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며, 김근태 장관이 이
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첫 날인 10월 4일 김근태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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