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위원회 서면답변에 대한 재질의]
이번 멀티모드서비스(MMS) 시험방송은 화질의 열화 발생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임. 이에 대
한 방송위의 입장은.
(방송위 입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험방송 기간 중 일부 수신장치에서 수신불량 및 화질 열화
발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멀티모드서비스(MMS)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발생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이번 시험
방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시험방송의 성공 또는 실패라고 평가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의원님 질의사항)
▶MMS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공공연한) 지상파의 주장이 있는데, 방송위의
입장은? 시험방송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면 향후 MMS 도입에 관한 방송위의 정책방향과 입장
은?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변경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했으며, 6개 권역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사업성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방송위 입장)
#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변경은 비수도권 단일권역과 6개 권역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
비되는 상황에서 단일권역의 단점인 지역성 구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6개 권역을 혼용함.
# 사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지상파DMB사업자 선정 심사시 재정적 능력과 경영계획에
대한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
# 위원회는 현재 확정된 방송권역에 따라 지역 지상파DMB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하여 지상파
DMB가 조기에 전국화 될 경우, 가입자 상승작용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의원님 질의사항)
▶지상파DMB와 위성DMB에 대한 방송위 정책은 균형발전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두
매체의 가장 큰 차별이 무엇인지?
채널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로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방송위원회의「방송시장
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공정위 규제는 사후규제이고
방송위 규제는 법적 구속력 미비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
한 견해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송위 입장)
#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공정경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
비되어 있음.
# 따라서,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사
업자의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공정경쟁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 공정거
래위원회와의 협력적 관계 등이 규정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의원님 질의사항)
▶조사권, 공정위와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전파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주파수분석시스
템과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방송위 입장)
# 정보통신부의「주파수분석시스템」은 통신, 위성, 방송 등을 통합한 광범위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며,
# 방송위원회의「방송전파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방송 용도에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시스템
으로써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방송권역 분석, 방
송주파수 현황 등에 한정된 시스템임.
# 방송전파시뮬레이션은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며 방송사업자(KBS, MBC, YTN)를 비롯하여
통신사업자, 연구소들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된 시스템으로써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방송 정책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어
려움이 있음.
# 또한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석시스템을 타 기관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방송
위원회가 원천적으로 방송주파수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한 바, 중복사업에 해
당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음.
(의원님 질의사항)
▶정통부의 주파수 분석시스템과 방송위의 방송전파시뮬레이션시스템이 갖는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기술적 차이가 없는 시스템이거나 단지 정통부의 정보패쇄성에 의한 문제라면 동일시
스템에 의한 중복투자보다는 양부처간 협의에 의한 공식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봄.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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