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곽성문의원]"특허청 보안허술 특허감"

보도자료 발송일: 10/31



<특허청 국감 주요 내용 관련 보도자료>
제목: 곽성문 의원, “특허청 보안허술 특허감”
- 복사기, 스캐너, 카메라장착 핸드폰 등 아무 제한 없이 사용
- 온라인재택근무 제도를 통해 외부에서도 미공개문서 열람 가능
- 한 두명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정보유출로 엄청난 피해 가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려는 단체나 개
인의 신 발명기술 정보 등이 담긴 ‘비공개문서’에 대한 특허청의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해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고 OO일 밝혔다.



곽의원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팀을 방문해본 결과, 대개 비밀취급
장소에는 비치되지 않는 복사기와 스캐너가 팀 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 기술이 발달해 정보 유출 수단으로 활용되기 좋은 ‘카메라 장착 휴대폰’에 대한 관리가 전
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온라인 재택근무’라는 제도에 따라 집에서도 정
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심사관 등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 정보를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다
고 곽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핸드폰에 대한 특허청의 보안의식이 거의 제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의 경
우,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휴대폰 내부에 특수 프로그램을 심어, 장소
에 따라 카메라 사용 혹은 통화까지도 자동 차단시킬 정도로 핸드폰 보안에 대한 의식이 철저
하다. 국방부도 시행규칙을 두고, 출입시 관리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카메라 장착 휴대폰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곽성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문건을 취급하는 특허청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의
70.8%가 카메라 장착 휴대폰을 보유하고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이 관계자는 “카메라 장착 핸드폰 보유 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특허청에서는 핸드폰이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였다”며 특허청의 보안의식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음을 지적하였다.



심사를 통과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얻고 나면 획득자가 독점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동일 기술
등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출원상태인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타인의 지적재산권 출원은 막을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등록 전까지는 타인이 해당 정보를 입
수해 사업 등에 활용해도 통제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등록 후에는 정보가 공개
되지만, 출원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비공개문서’로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특허청장에게까
지도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곽성문 의원은 “특허청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한 두명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보유출이 가능할 정도로 특허청의 보안관리가 허술하다.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는 경우에 따
라 엄청날 수가 있다”며 특허청의 보안관리 허술을 꼬집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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